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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제주해사고 설치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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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주 포함하도록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립 해사고의 범위에 제주해사고를 포함시키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만 규정돼 있는 현행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하고 있다.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국립제주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다음달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관기관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최종 개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해운·수산 등 전통 해양산업이 불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해양레저 등 신해양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 요구는 계속됐다.

지난 대선 후에는 제주권역의 해기인력 양성 추진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또 내년도 정부예산의 해양수산부 부처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은 제주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며 "해당 시행령의 개정과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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