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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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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장에 반입한 건설업체들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건설현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운반업체 한 곳을 수사의뢰하고,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 4곳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K개발은 건설현장 4곳의 폐기물을 각각 5톤 이하로 분할해 생활폐기물로 둔갑 시킨 뒤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K개발이 반입시킨 폐기물은 71톤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때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주시 S건설 등은 처리계획 신고도 없이 K개발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을 분석해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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