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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투자금 반환 요구 공립어린이집 원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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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보육료 부정 수납 문제로 위탁 계약이 취소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이 투자한 시설비 1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성준규 판사는 전 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반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12월 제주시와 공립어린이집 3년 단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계약 체결 당시 A씨는 컴퓨터, 전화기, 테이블 등 내부시설 및 학습도구 등의 구입비용으로 1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또 계약 종료 시 해당 시설 등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다 2014년 3월 1257만원의 보육료를 부정 수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공립어린이집의 설립 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고, 위탁계약 형식으로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1억원대 반환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부채납 등의 특약이 원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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