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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카트체험장 불법 운영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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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운영' 확정판결에도 버젓이 운영
제주도·한국관광공사, 공문으로 '영업정지' 읍소만

 

제주 중문관광단지내 한 미술관이 법을 무시한 채 오락용 소형자동차(속칭 ‘카트’) 체험장을 수년째 버젓이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하고 관리해야할 행정기관과 한국관광공사가 ‘네 탓’만 하고 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중문관광단지내 한 미술관이 조성계획과 다르게 카트장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 공사중지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상 ‘미술관 용도’로 개발돼야 할 토지가 적법한 절차없이 카트장으로 변질된 셈이다.

카트장은 미술관 전체 면적 2만9850㎡의 5분의1인 5769㎡에 달한다.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성계획 변경이 부적정하다고 본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 제기에도 미술관측 카트 영업이 버젓이 지속되자 서귀포시는 미술관측이 원상회복 등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미술관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미술관측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회사와 회사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회사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술관측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 9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는 휴양문화시설내 카트영업은 불법이란 게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는데도 카트영업이 문제없다는 듯 계속 이뤄진다는 점이다.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 카트영업을 막아야 하는데도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서로 네탓만 외치며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관리 업무가 한국관광공사 소관”이라는 입장이고,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영업을 그치게 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불법영업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물리적 권한이 없다보니 공문이나 구두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주도에 강제철거같은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발을 빼고 있다.

제주도도 “업체에 공문서를 보내 영업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업체측도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며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기한은 없지만 현재로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미술관내 카트영업이 불법이란 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드러났는데도 영업정지에 대한 기약없는 기다림만 지속되면서 업체 눈치만 살핀 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행정력이 이처럼 아예 손을 못 대면서 이 업체처럼 벌금만 내고 배짱영업을 할 제2, 제3의 휴양문화시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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