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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능 부정행위 적발…2과목 시험지 동시 올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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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자료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지역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부정행위 1건을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되면 무효처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사대부고 시험장에서 한 여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을 보면서 2개 과목 문제지를 책상 위에 동시에 올려놔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정행위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내년 수능 시험은 응시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8건이다.

2015학년도 3건(4교시 응시방법 위반 2, 휴대전화 소지 1), 2016학년도 1건(4교시 응시방법 위반), 2017학년도 2건(휴대전화 소지 1, 노트 책상 서랍 안 소지 1), 2018학년도 2건(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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