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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뇌물수수 의혹 문대림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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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제주지방경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에 대해 2개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6.13지방선거 직전인 6월 4일 상대후보였던 원희룡 후보 측이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었던 2009년 타미우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원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직무연관성’을 강조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문 전 후보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벌였지만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타미우스 골프장 측 편의를 봐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것.

또 문 전 후보는 지난 5월 25일 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원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원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문 전 후보는 원 지사가 지난 민선 6기 도지사 취임 직후 고급휴양시설인 비오토피아 특별회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표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당시 문 전 후보의 발언이 합리적 의심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일 경찰은 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뇌물 수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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