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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음주운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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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에 온라인상에서 상품권을 팔겠다고 속여 10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특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도가 넘은 행태를 보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고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모두 17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의 사기범행으로 모두 42명이 1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고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했다.

특히 고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13일까지 모두 8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인 제주시 A도서관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1시 48분쯤에는 제주시 이도2동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승용차량을 몰다 인근 공사장을 덮쳐 인부 강모(71)씨를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사건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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