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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매뉴얼도 없는 제주시 쓰레기매립장 결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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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회천동 쓰레기매립장서 40대 여성 사고로 중태
기본적인 수준의 안전수칙만...시설 담당자 "책임 통감"

근로자 끼임사고가 난 제주시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기계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쓰레기매립장 내 리사이클링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재활용품 기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현장 책임자가 기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계를 가동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안전 매뉴얼도 없어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내 리사이클링센터에서 공무직 근로자 양모(49‧여)씨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하는 기계를 청소하다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양씨는 머리와 척추를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기계는 3단계에 걸쳐 분리된 재활용품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장치다. 양씨는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되는 본 작업에 앞서 기계에 달린 광학 센서를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동료 직원이 양씨가 기계 안에 들어간 줄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기계가 작동 버튼이 있는 계기판과 30m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 내부가 어두워 시설 책임자가 현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내부 구조상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시설 운영 7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적인 매뉴얼조차 없었다.

시설 내부에 '작업장은 근로자 개개인이 스스로 정리 정돈한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등 기본적인 수준의 11가지 안전수칙만 있을 뿐이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노무사)은 "보통 위험 기계의 경우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세부적인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지금껏 손 놓고 있다가 결국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설 책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매뉴얼을 촘촘히 짜고, 기계에도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사고가 난 리사이클링센터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 청렴감찰단도 센터 책임자를 상대로 위반 상황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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