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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기자의 제주경제 톺보기]조합장 선거 뜨거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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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수준- 채권 감면 권한도…조합 인사권-예산권 막강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박정섭="" 기자의="" 제주경제="" 톺보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3월 6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박정섭 기자

 

◇류도성>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가 봄 개편을 맞아 새로운 코너를 내놨는데요. ‘박정섭 기자의 제주경제 톺보기’, 뭘 담고 있나요.

◆박정섭> ‘톺다’는 사전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샅샅이 훑어보며 찾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물을 확대해 보는 돋보기를 더해 ‘제주경제 톺보기’라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턱없이 오르는 물가에 비해 월급 오르기는 더디지만 이 와중에 제주경제의 흐름이나 의미있는 통계 등을 훑고 뒤지고, 들여다보면서 청취자에게 10원이라도 득이 되는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자는 게 이 코너의 배경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일주일 남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얘길 해보려 합니다.

◇류도성>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도의원선거 못잖은 열기를 보이고 있는 데요.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2.3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네요.

◆박정섭> 그렇습니다. 도내 32개 조합에 제주시 지역 40명, 서귀포시 지역 34명으로 모두 74명이 등록했습니다. 농협 23곳, 수협 7곳, 산림조합 2곳 등 도내 32개 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데요. 평균 경쟁률은 2.3대1로, 우연찮게도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때 평균 경쟁률과 똑같습니다. 위미농협이 5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했구요.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조합은 제주축협과 제주시수협, 안덕농협,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5곳입니다.

◇류도성> 선거인수가 8만6천명 정도니까 도민 8명중 한명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거네요.

◆박정섭> 그렇습니다. 조합장선거의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8만6505명입니다. 제주시 지역 선거인수는 4만4705명, 서귀포시 지역 선거인수는 4만1800명입니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만1017명인 제주시농협이구요, 가장 적은 조합은 346명인 추자도수협입니다.

◇류도성> 후보자들,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 알리기에 열성이겠죠.

◆박정섭> 후보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원이나 사무소없이 후보 혼자만 뛰고 있는데요. 선거운동기간이 14일밖에 안되고, 후보연설회나 정책토론회는 없어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비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후보들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통하거나 통화나 문자메시지, 해당 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직선거와 가장 차별화되는데요.

◆박정섭>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선거운동 방법은 오로지 후보자 본인만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운동에 나섰다가는 곧바로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15% 이상을 득표해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류도성> 이렇게 선거운동에 제약을 주는 이유 뭔가요.

◆박정섭> ‘선거 과열’을 막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지역선거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바뀐 건 2015년입니다. 혈연과 학연으로 얽히고 설킨 좁은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을 뽑다보니 돈선거라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후보를 두고 내편, 네편 나뉜 상황에서 선거 이후 갈등을 봉합하는 것 역시 쉽지 않구요.

◇류도성> 지방선거보다도 더 협소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다보니 한정된 유권자끼리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보자는 게 선거운동을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한 거겠죠.

◆박정섭> 문제는 대부분의 선거구마다 현 조합장이 재선, 3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이들이야 이미 지역에 얼굴이 알려진 상황이어서 선거운동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지만 첫발을 내딘 ‘신인’들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유권자인 조합원을 일일이 만나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입장인거죠. 이래서 조합장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도 하고, 새로 조합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현직 조합장만 유리한 제도라고 하소연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류도성>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처벌도 엄하던데요.

◆박정섭>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통해 돈이나 식사, 물품 등을 주는 것을 신고할 경우 포상급 지급 최고액은 3억원입니다. 대신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나중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는 83명에게 4억9천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류도성> 경찰도 불법선거 단속에 불을 켜고 있죠.

◆박정섭> 그렇습니다.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불법선거 신고접수때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 아래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류도성> ‘조합장’ 선거에 지역민들이 이렇게들 열을 올리고 관심을 쏟는 이유, 뭔가요.

◆박정섭> 지역마다 지방선거 못잖은 관심이 쏠리는 건 조합장이 조합의 사업권은 물론 인사권과 예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1억원 안팎의 연봉에 기사와 차량을 제공받구요. 이사회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100만원 이하의 업무외 추진비가 나옵니다. 조합장은 조합의 정원 관리는 물론 직원의 임용과 이동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대출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직원의 인사와 예산집행, 사업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가 바로 조합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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