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검색
  • 0
닫기

'10년 만에'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열렸지만…

0

- +

변호인 측 "사건 당일 피해자 만난 적도 없다" 공소사실 전면 부정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 예상...피고인 재판 내내 땅만 바라봐 '위축'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49)씨. (사진=자료사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열렸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정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4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01호 법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박씨는 재판 내내 바닥만 바라보며 위축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인정신문과 함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과 피고인 의견진술이 이뤄졌다.

특히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증거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박씨의 택시에 피해자가 탔다는 증거, 박씨의 DNA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이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8일 만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오름 인근 배수로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증거 미확보로 수사는 장기화됐다.

제주에서 장기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초 수사가 재개됐다.

동물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 시기를 특정하고 미세섬유 증거 등을 보완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졌지만, 직접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경은 옷 섬유와 관련된 미세증거의 신빙성을 재검토해 박씨와 피해자가 서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등 등 증거를 보완했다.

결국 검경은 지난해 12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고, 올해 1월 기소까지 이끌어냈다.

박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