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검색
  • 0
닫기

'딱풀부터 전복까지' 상습 절도 60대 '징역 2년'

0

- +

병원에 음란 전화 혐의도...재판부 "반복 범행 등 죄질 나빠"

(일러스트=연합뉴스)

 

제주시내 교회, 음식점 등에 침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교회, 음식점, 카페, 주택 등에 침입해 13회에 걸쳐 1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금품뿐만 아니라 딱풀, 메밀차, 강아지, 도다리, 전복 등 가리지 않고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또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내에서 공중전화를 통해 모 병원에 전화를 걸어 간호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윤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성폭력범죄도 저지른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