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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토크]제주4.3 추가 진상조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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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박사 & 현덕규 변호사> 국방부 경찰 공식 사과 내용 관심...4.3특별법 개정안 차이는?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2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4.3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3추모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유행했던 동백꽃 배지(badge) 달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 다가오는 71주년 4.3추념식

◇ 류도성> 지난해는 70주년 맞아서 전국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됐는데요. 그 분위기를 이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추념식 앞두고 두 분이 느끼기에는 어떠십니까?

◆ 김동현> 70주년이었으니까 지난해가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관련된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10주년 단위 행사에 쏠리는 관심에 비하면 비중이 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역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4.3과 관련된 의미 있는 행사들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현덕규> 지난해 1년 동안 범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70주년이 지나면서 언론에서 나온 보도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강연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강연활동 할 때마다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사후에 설문조사를 하고 하면서 평가를 해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평가하고 싶어요.

13개월 동안 139차례 강연에 8,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2,00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았는데 강연 전에는 4.3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거의 5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상당히 인식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전국화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1년 내내 4.3을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홍보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스며드는 그런 어떤 노력이 70주년 이라는 그 1년간의 행사가 그 때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현> 그동안 한국의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5.18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작년 70주년을 지나면서 4.3이 그 역할을 조금씩은 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순사건 관련해서 71년 만에 재심 판결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4.3에 대한 것으로 촉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터운 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여수, 순천에 계신 분들도 용기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4.3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4.3의 진실을 향해 다가갔던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의 노력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 지지부진한 특별법 개정, 전망은?

◇ 류도성>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특별법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4월 1일에 논의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 현덕규> 글쎄요. 저는 한 번 기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4.3관련된 법안이 그동안에 4개가 발의가 됐는데 전부개정안은 오영훈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안이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있고 나머지는 한 두 개 정도의 조문만 바꾸는 2개의 법안이 있는데 그 중에 뒤늦게 발의된 부분 빼놓고 3개의 법안이 9월에 법안소위에서 동시에 같이 심사가 됐는데 문제는 정부 측이었어요.

정부 측에서 대부분 유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된 내용이 추가 진상조사, 보상, 군사재판무효화 이런 것들이 주요쟁점인데요. 그 법안에 대한 정부와 의원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컨대 추가 진상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4.3진상보고서가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되어 있는데 각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진=자료사진)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미 진상조사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보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금액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부 재정당국하고 아직 협의가 덜 됐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아직 재심의 어떤 판결이 안 나올 때라서 군사재판무효화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침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게 정부안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행안위에서는 본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심사하자 해놓고 미뤄놨거든요.

근데 미뤄 놓은 게 이번에 4월 1일에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작년 말인가요? 예산추계보고서가 제출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예산문제였는데 그래서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동현>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예산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부의 의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추가진상조사라 하면 관련해서 생존자나 희생자나 유족들이나 증언을 듣고 관련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을 때 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논리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호소를 통해서 결국 지금 듣지 않으면 이건 다음 세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류도성> 그 부분은 예전에 변호사님도 강조하셨었는데요.

◆ 현덕규> 저도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함덕이 제 고향인데요. 바로 옆집에 동창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 어머님이 북촌 너븐숭이학살에서 살아 나오신 분이래요. 바로 옆에 살았는데도 우리 어렸을 때는 4.3 이야기를 못 꺼냈을 때였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분이 지금 80대 중후반이신데 아직 살아 계세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그 분이 계속 살아계실까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 분이 학살현장에서 살아나신 분이니까 시체 속에서 죽은 척하고 숨어 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생생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참혹한 기억은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게 되면 그 증언을 채록하고 규명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죠.


▣ 오영훈 의원과 권은희 의원 개정안 차이는?

◇ 류도성> 그리고 오늘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4.3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이 주제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교분석해서 주제발표를 하셨던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 현덕규> 두 법안의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사실은 경찰출신이지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법률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이 풍부하게 담겨있어서 조문의 양이나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담겨있고요.

내용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기존에 4.3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당연직위원장이 되고 학식과 명망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위원이 됐지만 사실 그 위원들은 최종적으로 회의 한 두 번할 때 했고 실제 활동은 4.3진상조사작성기획단이라는 실무조직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문헌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총론적인 진상조사에는 가능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구체적인 마을마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서 지금 권은희 의원의 안의 핵심은 과거에 진화위라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그와 같은 동일한 성격의 독립된 기구,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간에 위원장을 선정해서 일종의 준사법기관을 만드는 거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 기관에서 실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사건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다 만드는 거죠. 실제 4.3과 관련해서는 두 건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정뜨르 비행장에서 발생했던 학살사건 그리고 섯알오름에서 있었던 학살사건 그 두 건의 보고서가 진화위 활동기간에 나왔어요. 그게 한 건당 150에서 200페이지 사이가 되는 분량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현재 4.3사건 전체 진상보고서가 5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마을마다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십 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려면 과거와 같은 체제로는 안 되서 별도의 독립 준사법기관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게 권은희 의원 안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유해발굴을 위해서 위원회가 그 부분의 구체적인 절차규정과 의무규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자고 하는 게 권은희 의원 안의 핵심이고 나머지 국가보상 그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국민화해프로그램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동소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 추가 진상조사...핵심과제

◆ 김동현> 결국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추가 진상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그것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상조사기획단이 있어서 4.3진상조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때는 4.3평화재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평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물론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게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거 같지만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권에 따라서 행여나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평화재단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평화재단에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관한 차이일 텐데 뭐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디테일의 측면일 텐데 그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야기가 될 테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예산과 인력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의 협의 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 정도 거기서 도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 현덕규> 그리고 지난번에 연기가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4.3이 크고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6.25 전쟁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시절까지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전환기의 역사에서 왜곡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과거 진화위에서 했는데 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있어서 활동 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아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을 법률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됐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진상규명을 전부 통틀어서 하나의 진화위 기관에서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토대로 보상은 개별 법률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사실 또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틀에서 이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진화위법 관련해서는 그 당시 위원회 참가한 국회의원의 속기록, 회의록에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비협조적인 내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화위법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거든요. 구체적인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동현> 그렇게 하려면 자유한국당 협조가 필요한 데 지금 같아서는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일체의 협조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국방부와 경찰, 공식사과하나?

◇ 류도성>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와 경찰이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두 기관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김동현> 만약에 국방부와 경찰이 사과를 한다면 정말 4.3진상규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동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리고 4.3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인 가해자, 가해주범이라고 하는 국방부와 경찰이 사과하지 않는 사과는 그 의미와 한계가 명확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가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토벌과정에서 벌어졌던 희생,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한국의 국방부와 경찰이. 이게 아마 유족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정말 유족들의 한을 씻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현덕규> 저는 그 사과의 내용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사실 사과는 그렇게 미안하다 한 마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전제가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무슨 무슨 잘못을 했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사과한다. 이게 돼야 사과인데 과연 그 무슨 무슨 일을 잘못했고 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담길까 하는 게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국가의 폭력이었느냐 그 당시 군사재판이 무효화 되느냐 아니면 보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얽혀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담지 않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희생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만 나와 버리면 이게 희생이라는 것이 잘못해서 그냥 과격하게 피해를 본 건지 아니면 피해가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폭력적으로 피해를 가한건지 애매해지고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과라면 사실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미뤄뒀다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는 게 낫지 않느냐 합니다.

현덕규 변호사

 



◆ 김동현> 저는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의하는데요. 이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역사의 한 발짝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국방부 내부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유감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게 관측인데요.

아마 이런 정도 유감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국방부나 경찰 내부에서 정말 치열한 내부 투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경찰 내부에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토론을 해봤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진전이다. 물론 저도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과의 내용이 유감정도의 표명이 정말 아쉽다 부족하다 라고 느끼겠지만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진전해 나간 것이 4.3진상규명의 역사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현덕규> 저는 그 정도는 담았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4.3진상조사보고서를 한 번 보고 어쨌든 그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진상을 다 받아들인다 라는 정도만 나와도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 안 해도 사실은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만 나와도 그거는 그렇게 표현상으로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입장만 분명하다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 김동현> 그 정도만 되더라도 예를 들면 극우단체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무장폭동론에 대해서 이미 국방부랑 경찰이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내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류도성>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를 했더니 부인은 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라고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암튼 4.3까지는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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