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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리병원 허가취소되나…제주녹지국제병원 청문 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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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놓고 제주도와 녹지측 치열한 공방 예상
허가취소 여부와 청문 공개 여부는 청문주재자가 결정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내 제주 녹지국제병원 둘러보는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에 녹지측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를 놓고 제주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개설 허가를 받고도 3개월 동안 문을 열지않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26일 오전 10시 도청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가 불투명했던 녹지국제병원이 법률대리인을 청문절차에 참여시키기로 하면서 허가 취소를 놓고 제주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청문은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 5일 개원 허가를 받고도 3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의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절차다.

제주도는 또 녹지측이 지난 2월 27일 관계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4조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녹지측은 제주도의 부당한 조건부 허가때문에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제주도는 개원을 허가하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녹지측은 이같은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개별허가 조건 취소청구 소송까지 법원에 냈다.

청문은 외부 법률전문가인 청문주재자가 진행하는데, 26일 청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가 결론날 지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한 차례 더 청문 날짜가 잡힐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빠르면 4월 초쯤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을 공개할 지에 대해서도 청문주재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

 

제주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제주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은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6일 청문을 전부 공개 할 지, 부분공개를 할 지, 아니면 아예 비공개로 할 지는 청문주재자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녹지측은 청문 절차의 전면 비공개를 청문주재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주재자의 개인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며 다만 청문당일에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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