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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을게" 연대보증 사기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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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사용하려고 범행...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직장 동료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서게 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김씨는 결혼자금이 필요하다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겠다"며 2015년 4월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을 서게 해 1900만 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1900만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계속 연체되자 피해자에게 "이자를 납부해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한 뒤 1100만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모두 30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불화가 생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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