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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또 발생…소방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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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지역에서 음주환자가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소방 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오후 10시 23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강모(50대)씨가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구급대원은 강씨를 부축하려 했지만, 강씨는 폭언과 함께 구급대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우측 골반을 가격했다.

이에 앞서 17일 오전 3시 41분쯤에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된 음주환자가 응급실 대기실 내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모두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음주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6년 6건, 2017년 2건, 지난해 9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소방 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신고 접수 시 주취‧범죄 등 위협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보호 장비와 채증장비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피해 대원의 경우 출동에서 제외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병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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