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검색
  • 0
닫기

무시당한 제주특별법…렌터카 총량제 무산위기

0

- +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13화] 제주특별자치도와 렌터카 총량제
제주특별법 개정통해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도지사로 이양돼
제주도, 지난해 9월 렌터카 총량제 시행…2019년 6월까지 7000대 감축
대기업 5개 렌터카 업체, 운행제한 조치 반발해 법원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
제주지법, 가처분서 대기업 손 들어줘…제주도, 항고 제기
항고나 본안소송도 같은 결과 나오면 제주 렌터카 총량제 차질 불가피

제주공항 렌터카. (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19년 6월 3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3일)은 무산위기에 놓인 렌터카 총량제를 짚어본다구요?

◆이인> 렌터카 총량제 실시야 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즉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했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렌터카 총량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법이 아주 깊숙히 연관돼 있다는 거군요?

◆이인>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도에 워낙 렌터카가 많다보니 대수를 크게 줄이기 위한 제돕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생겼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렌터카 총량제가 벽에 부딪혔다는 거군요. 차례대로 살펴보죠. 렌터카 총량제의 시행 근거인 제주특별법은 언제 개정됐습니까?

◆이인> 지난해 2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427조의 2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특례가 만들어졌고 제주특별법 432조에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류도성> 자동차대여사업, 즉 렌터카의 수급조절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 왔다는 얘기죠?

◆이인> 우선 제주특별법 제427조의 2를 보면 제주도지사에게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부여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렌터카 등록 대수를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급조절계획과 위원회 구성, 수급조절 절차 등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게 했습니다.

◇류도성>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도 이양됐어요?



◆이인>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를 뒀다고 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1항과 2항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지사에게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부여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 2와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한 제주특별법 432조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류도성>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이인>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지난해 3월 공포가 됐는데 개정안은 6개월이라는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즉 공포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시행된 겁니다.

◇류도성> 관련 조례도 개정됐죠?

◆이인>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때문에 지난해 7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겁니다.

◇류도성> 그래서 제주도가 렌터카를 20% 이상 줄이는 계획을 마련했어요?

◆이인> 지난해 하반기 제주에는 3만 2000대의 렌터카가 도로위를 달렸습니다. 이로인해 교통사고와 체증, 주차난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제주도는 렌터카 7000대를 줄여 2만 5000대만 운행케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류도성>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역시 가능한 거였죠?

◆이인> 제주도는 관련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연구용역을 토대로 렌터카 적정 운영대수를 2만 5000대로 정하고 올해 6월 말까지 7000대를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를 전격 실시한 겁니다.

◇류도성> 렌터카 운행대수는 3만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렌터카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이인> 제주에 있는 렌터카 업체는 127곳입니다.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가 113곳이고 영업소만 있는 렌터카 업체가 14곳입니다. 제주도는 업체별로 규모에 따라 1%에서 많게는 23%까지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자율감차를 요청했습니다.

◇류도성> 자율감차된 렌터카는 몇 대나 됩니까?

◆이인> 감축 대상의 35%만 자율감차에 응한 상탭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수급조절 대상 7000대 가운데 2500대 만 감차됐습니다.

◇류도성> 렌터카 업체로는 몇 군데가 자율감차에 응하지 않은 건가요?

◆이인> 100대 이하를 보유한 이유 등으로 자율감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렌터카 업체를 빼면 제주도내 105개 업체가 렌터카를 줄여야 하는데 33군데 업체가 감차를 미뤄왔다고 합니다.

◇류도성> 제주도가 운행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인> 제주도는 자율감차에 나서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5월 29일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류도성>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이 때문에 반발한 거죠?

◆이인> 대기업 렌터카 업체 5곳이 즉각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롯데렌탈(주), (주)SK네트웍스, (주)AJ, (주)한진, (주)해피네트웍스 등이 바로 그 대기업들입니다.

◇류도성> 법원이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자율감차를 거부해 운행제한 대상이 된 대기업 렌터카 업체 5곳의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5월 29일부터 시행하려던 자율감차 거부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는 미뤄졌습니다.

◇류도성>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이유, 법원은 뭐라고 밝히나요?

◆이인> 운행제한을 하게 되면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공공복리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본안소송 선고 후 14일까지 제주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운행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류도성> 제주도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죠?

◆이인>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항고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제주도는 본안소송의 경우 6개월 안팎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 항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로 구성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5월 3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들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자율감차를 기간안에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류도성> 항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인> 제주도는 일단 대기업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항고 과정에서 뒤집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자율감차를 거부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 운행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제주도의 기대대로 될까요?

◆이인> 제주도는 항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운행정지 처분을 하면서 본안소송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가처분 신청 결과가 항고에서 뒤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류도성> 5개 대기업이 감차해야 할 렌터카는 몇 대나 됩니까?

◆이인> 소송전에 나선 5개 대기업은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는 700대의 렌터카를 감축해야 했습니다. 또 올해 6월까지 포함하면 대기업의 감축 대상 렌터카는 모두 1398대입니다.

◇류도성> 대기업 렌터카 업체의 자율감차 거부에 제주지역 중소형 업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인> 제주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로 구성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은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교통사고나 도로 정체, 주차난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외면한 채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류도성> 가처분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업체들은 자율감차에 계속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죠?

◆이인>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법원의 결정으로 대기업 렌터카 5곳은 감차없이 여름 성수기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익을 보겠지만 조합 소속인 제주지역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감차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류도성> 앞으로 렌터카 총량제 어떻게 될까요?

◆이인> 일단 지역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자율감차를 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제주도 입장에선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항고나 본안소송에서도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이긴다면 그들은 감차없이 렌터카를 운행할 것이고 제주지역 중소형 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