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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女 '구속'…시신 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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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진술했지만, 신빙성 떨어져…경찰 수사중

4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고모(36·여)씨.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청구된 고모(36‧여)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로부터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2일 제주해경에 해상 수색을 요청했다.

앞서 고 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해경은 함정 수대를 투입해 제주항~완도항 항로를 따라 사흘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특히 고 씨가 시신을 훼손해 따로따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만큼 시신 수색에 애를 먹고 있다.

28일 배를 타고 도주한 고 씨는 완도항에 내린 뒤 경기도 김포시 등을 들러 지난달 31일 오전이 돼서야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로 돌아왔다.

고 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했지만, 배에 내린 뒤 거주지로 가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형사들을 투입해 고 씨가 배에 내린 뒤의 행적을 따라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고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범행 장소인 펜션에서 다량으로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되고, 고 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절단도구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재 고 씨는 혐의에 대해선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어 경찰이 확인 중이다.

지난 2017년 이혼한 고 씨는 애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 2년 만에 제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불러낸 뒤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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