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검색
  • 0
닫기

제주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추진

0

- +

정의당 고은실 의원 "공공기관 임원 연봉 최저임금 대비 과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1억3560만원
제주관광공사 사장 1억1950만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1억580만원
출자·출연 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미집행 잔액 합치면 700억 육박"
도의원들 "출자출연기관 제주도 관리감독 받는지 의문"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김기자의="" 이기사="">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김대휘 기자

◇류도성> 김기자의 이기사, 오늘은 어떤 기사를 준비했습니까?

◆김대휘>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지적하는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 기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론들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제주도의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의 발언에 언론들이 주목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류도성> 살찐 고양이 조례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김대휘>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말합니다.

‘살찐 고양이’는 풍자만화에 등장하는 거만한 모습의 고양이로, 배부른 기업가 또는 자본가를 상징합니다.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과도한 보수나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규제입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최저 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입니다.

사회 불평등과 소득 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력중인 데 착안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류도성> 그러면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들이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김대휘> 과도한 임금은 상대적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이라면 웬만한 공무원 월급도 많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보기에 대기업 임원은 더 많을 것입니다.

결국 공공기관 임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예산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2018년 제주도 결산심사 결과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률은 2016년 85.7%, 2017년 82.85%, 2018년 85.31% 등이다.

이는 도의회로부터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난해 기준 제주도의 집행률 87%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테크노파크는 78%, 영상문화산업진흥원 79% 등으로 예산의 80%만 사용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재단 80%, 제주연구원 81% 등 80%대 초반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대휘>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집행 잔액을 합치면 764억원입니다.

이 정도면 예산 편성 때부터 사업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의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이 출연금 외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 받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2900억 원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직접지원사업 62건에 지방비 509억 원이 매칭 투자됐습니다.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고 어떤 사업은 국비보다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가용자원의 경직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에서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 관리가 소홀히 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가 넘는 것은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매칭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류도성> 이렇게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이 허술하기 때문에 임원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군요?

◆김대휘> 그렇습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3회 정례회에서 고액 연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곳이고, 7배가 넘는 곳도 5곳이나 된 되는데 특히 이들 기관장의 임금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본급의 200~300%에 이르는 성과급이 추가 지급되면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2017년 기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1억 3560만원으로 도내 공기업 중 가장 많습니다.

이어 제주관광공사 사장 1억1950만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1억580만 원 등입니다.

여기에 2000만원 안팎의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을 더하면 연봉은 이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류도성> 다른 지역 사례는 없습니까?

◆김대휘>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 계획을 잘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연봉 제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대비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의회와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연봉이 높다 낮다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어떤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면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내 출자 출연기관은 제주도지사가 결국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선거 공신이거나 공무원 출신,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이른바 도지사가 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의 지적이 나오기 전에 도지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평가하고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