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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뇌물 前한국가스기술공사 고위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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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사 분양 대가로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 수수

제주지방검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직원 관사로 분양받아주는 대가로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위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A(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에 건설 중인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아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 B(54)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건설업자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제주 애월항에 LNG(액화천연가스) 기지가 들어서며 본사 직원들이 생활할 숙소가 필요해졌다.

당시 제주LNG 지사장이었던 A 씨는 B 씨에게 건설 중인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아주겠다고 했고, B 씨는 그 보답으로 현금 2억 원을 건넸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월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고, 혐의가 드러나면서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또 해당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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