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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도 못받고 폭언"…사각지대 놓인 제주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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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조, 24일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로 자정 넘어서까지 일하고, 다음날도 정상 근무했는데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원장이 폭언뿐만 아니라 제게 나이 든 사람은 쓰면 안 된다는 인격 모독 발언을 했어요"

제주지역 보육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원장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현직 보육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 13.2%만이 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시간 외 연장근로수당도 단 11.2%만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특별 행사 준비 등으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육교사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추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것이다.

또 응답자 60.6%가 경력에 맞는 호봉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저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보육교사 10%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32.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관계의 첫 출발인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계약서 교부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만, 상당수가 일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로 종사하면서 당했던 부당한 일'과 관련해 중복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 응답자 64%가 '업무 시간 외 노동'을 꼽았다.

또 44.7%는 '지나친 장시간 노동', 42.7%가 '인격적 무시'라고 답했다. 특히 '폭언‧폭행'을 답한 보육교사도 14.7%에 달했다.

서현우 제주평등보육노조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갑질 등 열악한 처우 조건에 놓여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의 제대로 된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점검과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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