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검색
  • 0
닫기

제주 양돈장 40%가 '악취관리지역'

0

- +

278개 양돈장 중 113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제주 양돈장 가축분뇨 불법 배출 현장 (자료사진)

 

제주도내 양돈장 56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전체 양돈장의 40%가 악취관리지역이 됐다.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모두 56군데 양돈장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가 34곳, 서귀포시 10곳으로 면적이 35만 2842㎡이고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의 면적은 8만 7629㎡이다.

이들 양돈장은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거나 냄새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추가 지정으로 제주도내 악취배출시설은 모두 113개(기존 57곳)가 됐고 이는 제주도내 전체 양돈장 278곳 가운데 40%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양돈장과 비료제조시설 126곳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인 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일~7일간 조사한 뒤 역시 악취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가시적인 냄새 저감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3월 23일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분기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하는 농가는 2017년 95%에서 지난해에는 11%로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최고 배출농도 역시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농도는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했다고 제주도는 덧붙였다.

한편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과 올해 6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때문에 당초 양돈업자 56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1일 접수된 대법원 상고장에는 5개 양돈농가만 이름을 올렸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