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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유정, 아들 친권상실 거부…법원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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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고유정 '친권상실소송' 향후 심문 거쳐 최종 선고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해 아들(6)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고유정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6일 피해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유정은 유족이 제기한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 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고유정의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다만 고유정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서에 적시했다. 또 심판비용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내용이 답변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고유정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본 가사소송은 아이의 복리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며 "아이가 외가에서 계속 자라왔고, 조부모나 이모도 애를 키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도 조사관이 조사할 때 '할머니한테 가겠다'고 자꾸 얘기했다"며 "가사소송 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아이의 환경변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이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사진=피해자 유가족 제공)

 


앞서 지난 6월 18일 피해자 유가족은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 지정권과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의 경우 친권을 상실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견인으로 피해자 남동생을 선임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1단독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고유정 등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살펴보게 된다. 이후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피고인 고유정은 의무적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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