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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시비…24차례 들이받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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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 6개월 선고…"피해자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려"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50대 여성과 상대차를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랫동안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처해 달라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씨와 A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24차례에 걸쳐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 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A 씨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정신적 후유증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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