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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상생협약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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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가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마을 이장과 사업자측의 상생협약이 무효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제주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상호협약무효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

지난달 26일 선흘2리 정모 이장은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독닥적으로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측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이하 주민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해 반대대책위 측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조만간 ‘이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협약서효력정지가처신청’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선흘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일주일여 만에 170명(20세 이상의 성인)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송 비용도 십시일반 부담하기로 했다"며 "선흘2리 전체인구(유아포함)는 약 750여명 가운데 20세 이상의 성인 170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은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정모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과 체결한 굴욕적인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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