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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전했는데 항의해서…"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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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조사중…범행 시인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씨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제주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며 난폭 운전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

A 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B 씨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당시 차 안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도로 밖으로 던져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는 재물손괴와 폭행이지만, 향후 피해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엔 보복 폭행한 운전자 A 씨를 엄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더 샀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현재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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