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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골프의혹' 제기한 원희룡측 인사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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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 골프의혹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못해
1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형 선고 뒤집혀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골프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원희룡 후보측 인사들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강영진(55) 공보관과 고경호(42) 언론비서관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캠프에 있던 이들은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경쟁후보였던 문대림 민주당 후보가 당내 경선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강 공보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비서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 후보자가 사업자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강 공보관 등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끝난 지난해 4월 15일 직후에 문 후보자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강 공보관 등이 논평을 통해 제기한 문 후보자의 골프 의혹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골프를 치게 된 경위나 그 전후의 사정 등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문대림 후보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지목된 3명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친분 관계나 통화 내역 등을 봤을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문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피해자 임에도 남의 일 대하듯 진술하며 골프모임 사실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 카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문대림 후보의 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지만 검찰이 골프장 현관과 주차장 등의 CCTV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문 후보가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 후보나 지인의 신용카드가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사용된 내역은 없지만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지목된 일행들이 현금으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골프 의혹을 제기한 강 공보관 등의 논평자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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