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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제주 외국인 노동자 계좌정지는 "전산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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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국가 리스트 적용과정에서 전산오류가 있었던 것"

 

KEB 하나은행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계좌를 정지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전산오류였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지난달 계좌정지로 불편을 겪은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인 것이 아닌 전산오류때문에 발생했다"고 8일 CBS노컷뉴스에 알려왔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위험국가 리스트를 새롭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또 "계좌정지 후 빠른 시일안에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등 외국인 인권단체는 KEB 하나은행의 외국인 노동자 계좌 정지 문제에 대해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하나은행이 FATF에서 지정한 '이행취약국가'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했다"고 지적했지만 하나은행측은 단순한 전산오류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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