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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늘부터 2230세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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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일 4618세대 접수 결과 2230세대에 지급 결정
5월22일까지 온.오프라인 통해 신청 접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브리핑중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제공=제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첫 날 2230세대에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4618세대의 신청을 접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심사한 결과 2230세대에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세대에겐 온라인 신청 때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21일 바로 입금된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 접수를 고려해 매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지급 결정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첫날 지급 결정된 2230세대 중 1인가구는 784세대, 2인 가구 484세대, 3인가구 391세대, 4인 이상 660세대로 지급금액은 총 8억여 원이다.

제주시 지역은 노형동, 이도2동, 연동, 애월읍, 일도2동, 아라동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서귀포시 지역에선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동흥동, 대천동 순으로 접수가 많았다.

접수 첫날 ‘행복드림포털(happydream.jeju.go.kr)’에는 11만8011명이 방문했다.

제주도는 전화 민원 상담을 위해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 15개의 회선을 통한 민원 안내를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과 읍면동의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원활하고 신속한 접수 처리를 위해 5월8일까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늘은 세대주 출생연도가 2와 7번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해당된다.

5월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돼 세대주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22일까지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 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입금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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