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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참혹하게 죽여야…" 검찰, 고유정 1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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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검찰, 무기징역 선고한 1심 작심 비판
"왜 극단적 인명 경시 살해가 아니냐"
의붓아들 사건 '무죄'도 "사실 오인·법리 오해"

피고인 고유정(37). (사진=고상현 기자)

 


"형사사법체가 피고인보다 피해자 한 명의 목숨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더 참혹하게 죽여야 하고 피해자 유가족을 고통과 분노 속에 몰아넣어야 사형 선고되나…."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환우 공판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전남편 살해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한 양형 부당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환우 검사는 1심 때도 공판 검사로 참여했다. 당시 사형을 구형했다.

이환우 검사는 "원심은 전남편 살해 행위에 대해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살인범죄 양형기준) 제5유형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해로 보지 않고,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보고 특별 양형 인자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명을 살해했는지, 2명 이상을 살해했는지에 따라 제3유형이 되기도 하고, 제5유형이 되기도 한다. 극단적 인명 경시 살해 기준이 산술적 계산에 기초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환우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고 했다.

먼저 이환우 검사는 "의붓아들 살해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 아동의 사망원인이다. 기계적 압착에 의해 누군가의 고의로 질식해 숨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원심은 의붓아들 사인을 여러 쟁점 중 부차적인 쟁점의 하나로만 취급했다. 또 막연한 의심과 추상적 가능성을 들어서 중요한 쟁점을 배척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검사는 원심이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신체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들었던 근거들을 문제 삼았다.

"원심이 피해아동의 연령을 오인해 발달 지연이 사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또 전 세계 학계에서 전혀 보고된 바 없는 감기약 복용을 통한 질식사 가능성을 추론했다"며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환우 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의 무죄 판결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물론,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10분여 동안 항소 이유를 설명한 데 반해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양형이 과하고,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고만 얘기했을 뿐 별다른 항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2차 공판은 5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다음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의붓아들 살해사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분석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과 전문의 등이 나와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앞서 지난 2월 20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피고인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사건 공소사실만 모두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직후 검찰과 고유정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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