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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줄 몰랐다"…제주판 n번방 사건 피고인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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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피해자들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일갈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그 당시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성적 욕망 때문에…."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판 n번방 사건' 피고인 배모(29)씨는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재판장이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영상‧사진) 수백여 개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 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연령대는 적게는 12세부터 많게는 16세에 이른다.

배 씨는 "(이성 관계에 대해) 열등감이 늘 있었다. 의사를 제압하기 쉬워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장은 어린 피해자들의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배 씨를 심하게 다그쳤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행 일부는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기사를 보지 않았나. 자신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느냐.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배 씨는 "피해자들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 잘못했다"고 위축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장찬수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범행 동기, 성 왜곡도 조사, 자라난 환경 등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 씨의 양형에 참조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아직 보강 수사 중인 추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도 기소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 씨는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상담 등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이후 얼굴을 가린 채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 이모티콘 선물을 주겠다고 하며 알몸사진을 받았다.

배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주변에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직접 찾아가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배 씨는 n번방 사건에서처럼 금전적 목적으로 범행하기보다는 10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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