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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거둬줬는데…조카 성폭행한 삼촌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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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자발찌 뗀 지 10개월 만에 범행…죄질 좋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지능지수 56에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을 거둬준 누나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촌이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전과가 2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가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센 형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56에 지적장애 2급이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누나 집에서 여 조카(14)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능지수가 낮은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누나가 거둬줬는데도 고 씨는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충남 공주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등 도 내외 치료감호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더는 선고 기일을 늦출 수 없었던 재판부는 이날 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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