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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라는데"…제주지역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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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지역 20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특정감사 공개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합격자 결정 방법 바꾸는 등 32건 적발

제주도 감사위원회.

 

시험 전형과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제멋대로 바꾸는 등 제주지역 공공기관들의 허술한 인사 채용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 등 제주지역 20개 지방공공기관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임직원 공개채용때 동점자가 나오자 동점자 중 1명에게 공고문이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르게 보훈가점을 줘 최종 합격시켰다.

도립노인요양원은 시험전형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이 아닌데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아 특별채용했고, 직원 공개채용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시험전형 방법과 합격자 결정 방법을 임의로 바꿨고, 시험전형 위원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부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역출신 응시자에게만 면접 가점을 부여했고, 제주관광공사는 시험대행 용역사에 시험전형을 위탁하면서 시험위원 구성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아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 시험위원을 중복되게 운영하고, 개방형직위 공모 공고를 자체 홈페이지에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직원 채용 때 외부 전형위원없이 산후조리원장 단독으로 서류와 면접시험을 가져 합격자를 결정하고, 범죄경력도 확인하지 않았다.

제주도체육회는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시험방법이나 시험과목을 규정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 때마다 임의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시험평가에 대한 참관인을 추천받아 시험전형을 참관하도록 해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3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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