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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제주 첫 사례…스쿨존서 아이 친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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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아…피해자 가족과도 합의"

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사진=고상현 기자)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속도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첫 사례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67‧대구)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14분쯤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 초등학교 5학년생 양모(11)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던 양 군을 신호 위반으로 충격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시속 30㎞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박 씨는 시속 35~36㎞의 속도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문은 닫은 상태였다.

박 씨는 서귀포시에서 중풍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사고를 냈다. 범행 직후 박 씨는 양 군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했고, 경찰에도 자수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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