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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20대 '무죄'…"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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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모호…멍 등 저항 흔적도 없어"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후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2018년 12월 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2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 등을 하긴 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와 B 씨 간 주장이 상반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B 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몸에 멍 등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도 B 씨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또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사건 직후 B 씨가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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