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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강제추행 교통약자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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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시각‧지적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만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안에 2년간 블랙박스를 설치해 영업 중 녹화하도록 명령했다. 이 기간 보호관찰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쯤 택시 뒷좌석에 탄 피해자(31‧여)에게 "애인이 있느냐"고 말하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던 김 씨는 피해자가 시각장애 1급‧지적장애 3급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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