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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성추행' 제주국제학교 교사 "학부모 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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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5세 아동 3명 상대로 범행 혐의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수업 중에 5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사는 '학부모 모함'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프리카 모리셔스 국적의 A(40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밝히는 '증거인부 절차'가 이뤄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 했다.

현재 A 씨는 "학부모들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학부모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17일 오후 3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 2016년부터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 체육교사로 일해온 A 씨는 지난 1월 요가 수업 중에 유치부 여학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연령은 5세에 불과했다.

학교 측은 A 씨의 직무를 배제하고, 학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1심 선고 결과를 보며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의 성범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국제학교 교사였던 미국 국적의 B(38)씨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수업 중에 9차례에 걸쳐 10대 학생 4명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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