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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 제주사회] 발달장애인 위한 법률복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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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포용으로 장애공감사회 만들자]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범죄 피해 입거나 피혐의자 조사 받는 경우 지원
발달장애인 성폭력사건, 염전노예, 양식장노예 등 피해 사례
법률로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 지정하도록
발달장애인 특유 행동특성 오해로 부당한 피해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하기 위한 법률복지 개념 확립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동효 대리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1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동효 대리

이번에는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동효 대리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 류도성> 오늘은 발달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선 발달장애인은 어떤 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 강동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15가지 장애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2020년 6월 기준, 도내에는 총 36,412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고, 이 중 발달장애인은 3,94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0.8%에 해당되구요. 총 인구 중 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8~9%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의 권리구제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권리구제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강동효>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사건과 각종 폭행사건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바다에서는 염전노예 혹은 양식장 노예로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당한 사례가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란, 발달장애인 혹은 가족이 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혐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각종 지원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기재되어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에서 재판과정 및 수사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는 현재 미비한 수준인데요.

경찰청 소속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특징으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제3자에 의한 뒤 늦은 피해인지 및 수사 착수,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성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자의 강력 부인과 은폐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지역 발달장애인전담 사법경찰관과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그리고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과 전담 검사가 있다면서요?

◆ 강동효>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명시된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들로 인해 조사와 심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각 경찰서마다 2명씩 지정되어 있는 등 총 8명이 전담경찰로 지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전담검사도 2명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해양경찰 5명, 제주자치경찰은 지정 검토 중입니다. 이들과 저희 제주센터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증거확보 및 피해자진술 진행 등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류도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 강동효>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사법기관의 사건조사 시 신뢰관계인이나 보조인으로 동행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조사과정에서 ‘구속’이나 ‘합의’, ‘횡령’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단어를 발달장애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해주고 보다 쉬운 단어로 바꿔 설명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행동특성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한 예로 잘 모르는 질문에 “예”를 답해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행동, 인지능력 미약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당시 일시의 기억 불가 등입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등의 기관에 출입하거나 전화를 하는 행동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발달장애인이 많은데,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류도성>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강동효> 법률복지에 대한 개념 확립이 필요합니다. 법률복지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률적 제도와 서비스인데요.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법률상담에서부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 외국인과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외국어 및 수화통역사 지원, 그리고 가명조서 및 신변보호조치 등과 같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호제도 등과 같은 각종 법리적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지원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는데요.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연결해서 중요한 의사결정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신탁제도는 금전관리가 어려운 당사자의 금전관리를 위탁받아 적금 및 용돈지급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반면, 장애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처벌만으로 계도나 재범방지 효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성인식과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처벌에 앞서 보호관찰과 교육을 통한 접근으로 대전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입 중입니다.

◇ 류도성>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동효 대리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대리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 강동효> 우리사회에는 법률복지에 대한 개념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여성, 고령자, 아동 및 청소년, 국내거주 외국인, 탈북자 등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적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접근인데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힘없고 충분히 갖지 못한 우리 시대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류도성>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동효 대리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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