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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내년 추념식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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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전부개정안 21대 국회에서 130여 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
20대 국회에서 난색을 표했던 정부 어려움에 해법 반영
정부 입장에서 예산추계 어려웠던 배보상의 기준 제시
1인당 1억 3,000만원 추계…심사과정에서 금액, 지급방식 토론
일시불? 연금지급? 부칙 통해서 제시 가능
불법군사재판 무효…재심 청구 불가능한 행불인 구제 위한 방법
10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시작, 늦어도 내년 추념식까지 개정 목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8월 5일(수) 오후 5시 10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도민들의 염원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드디어 발의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여당을 형성하고 있어서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데요. 4.3유족회 송승문 회장과의 지난 인터뷰에서는 올해 안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었죠. 오늘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법안 짚어보겠습니다.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당대회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 오영훈> 어제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고요. 그래서 공수처관련 법안이 처리가 되고,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가 돼서 그나마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

그리고 사법개혁과 관련된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성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호우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도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류도성> 드디어 21대 국회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 오영훈> 글쎄요. 20대에도 대표발의를 했고, 21대에도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20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주셨기 때문에 또 기대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 류도성> 아무래도 준비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준비과정이 있었습니까?

◆ 오영훈> 법안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행안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 측의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공식적 입장을 법무부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행안부나 기재부로부터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좀 더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예를 들면 배보상에 근거 조항을 마련했지만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 즉 예산추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저희들도 또 부분적으로 공감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에는 배보상의 근거조항뿐만 아니라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판결로써 위로 또는 배보상을 받은 총액의 평균 금액을 제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4.3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과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구요. 그렇게 됨으로써 예산 추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줬다. 이런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럼 배보상은 얼마 정도로 추계가 된 겁니까?

◆ 오영훈> 1인당 1억 3000만원을 추계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과 또 발의된 기준을 가지고 법안심사과정에서 쟁점 토론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류도성> 앞에서 다른 과거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른 과거사와 같이 나중에 논의되지는 않겠죠?

◆ 오영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과거사법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차후에 과거사위원회의 권한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배보상에 대한 기준도 향후에는 마련될 텐데요. 향후에 마련되는 과정에서 4.3특별법의 기준안이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 류도성> 그럼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안이라고 보십니까?

◆ 오영훈> 정부 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산의 규모 또 재정규모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저도 배보상 관련해서 이재승 교수하고 인터뷰해봤습니다만 일부는 일시불로 하고, 일부는 연금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오영훈> 그거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가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가가 배보상의 원칙을 확인하고 또 어떤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재정규모를 감안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구요.

분할방식이나 일시금방식이나 그거는 또 부칙 조합을 통해서 지급방식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을 생각입니다.

 



◇ 류도성> 그런데 우리가 재원이 있냐는 우려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쓸 돈도 없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 오영훈> 물론 재원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OECD 국가평균의 국가채무비율을 봤을 때는 대단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그런 부분보다는 국가 책임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류도성> 지난주에 저희가 송승문 회장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긴 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하시던데요. 어떤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오영훈>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현행법 개정안대로 됐을 때 유족이긴 하지만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민법, 다른 법과의 충돌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배보상 원칙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 배보상법의 기준 그리고 민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희생자와 관련된 유족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하는 친인척의 범위가 포함돼야 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회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5촌까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건데 그러면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는 없었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족들을 위한 요양병원이나 복지 차원의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의 쟁점 역시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입니다.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입법부가 입법으로 무력화 할 수 있냐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영훈> 그런 주장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가의 잘못된 군사재판에 의해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부분을 국가가 인정해서 재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존 수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미 행방불명된 군사재판에 의한 희생자 부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구제할 방법이 없는 희생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안에서만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독일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 얘기를 해주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입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사법부 차원의 내지는 법무부나 검찰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저는 그건 정부부처가 제시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독일의 사례는 어때요?

◆ 오영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전범에 의한 관련법에 의해서 형을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했던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충분히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류도성> 그래서 당시 이루어졌던 군사재판은 불법이고 정식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특별법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오영훈>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법무부나 또는 검찰이 다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분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구요.

또한 당시 4.3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희생자로 또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과기록이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법률개정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류도성> 4.3의 정의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건가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정의가 수정되는 건가요?

◆ 오영훈> 기존의 4.3특벌법 내용에는 시기적인 어떤 객관적 사실만을 제시를 했고요. 시간적 범위의 문제, 공간적 범위의 문제를 제시했는데 행위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발포와 공권력 진압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런 사건 이유, 요인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이 특별법 개정 내용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적 희생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류도성> 또 눈여겨 볼만한 조항이 있을까요?

◆ 오영훈> 다른 부분은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개별 진상조사와 공동체 진상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넣었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그런 진상조사활동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류도성>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도 왜 20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의 안과 의원님의 안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 오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조사에 대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은희 의원 안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정 정도 수용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이번에 13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 오영훈> 지금 부산 영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이시구요. 외가가 제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는 또 4.3유족들께서 꽤 살고 계시기 때문에 4.3의 아픔에 대해서 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접해오셨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분명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도성> 13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했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오영훈> 지난번에 60여 분의 서명이 있었고 이번에 2배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어서 충분히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긍정적 여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그러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오영훈> 어쨌든 재정규모죠. 배보상에 대한, 그리고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리적 논쟁이 좀 있더라도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처벌조항은 어떻습니까?

◆ 오영훈> 처벌조항은 예전에 비해서 3년으로 다소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언제 다뤄집니까?

◆ 오영훈> 아마 정기국회 과정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달부터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송승문 회장께서는 올해 안에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나타내셨고 또 일부 토론회에서는 속도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영훈> 지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처리 시도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대한 늦춰서 내년 4.3 73주년 추념식 전에는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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