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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전신주 올라가 전선 1.8㎞ 훔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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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와이어 착용 6m 전신주 6차례 올라…재판부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사진=고상현 기자)

 

새벽 시간대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1.8㎞를 잘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한경면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전신주에 설치된 보조 전력선(중성선)을 잘라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잘라낸 전선 길이만 1.8㎞에 무게는 540㎏에 달했다. 시가 324만 원 상당이다.

김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 추락방지용 벨트, 와이어 고리선, 헤드랜턴 등을 이용해 6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범행했다.

훔친 전선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던 보조 전력선으로, 평상시에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순동 재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9년부터 이번 사건 전까지 4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번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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