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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율학교에 IB학교 4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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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초·표선초·표선중·표선고 IB학교 지정…다혼디배움학교 9곳도 추가

제주도교육청 전경(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IB 학교를 포함하고 IB 학교로 4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 9곳도 신규 지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인 IB 학교 4곳과 다혼디배움학교 9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IB 학교는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4곳이다.

또 다혼디배움학교는 성산초, 성읍초, 송당초, 일도초, 오라초, 제주중앙초, 창천초, 한마음초, 김녕중 등 9곳이다. 이에 따라 다혼디배움학교는 52곳(초 37교, 중 13교, 고 2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IB 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처음 지정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특례가 부여되는 학교로 IB 교육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지난 6월 신규 학교를 공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IB 학교’를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IB)의 도입·운영을 고려하거나 준비중인 학교와 IB 본부로부터 ‘IB World School’로 인증 받은 학교로 규정했다.

IB 학교는 창의성·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혁신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도부터 운영된 다혼디배움학교는 그동안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개편으로 교육 주체가 다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이러한 성과들이 중대규모학교를 비롯한 제주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제주형 자율학교(IB 학교와 다혼디배움학교)로 신규 지정된 13곳은 2024년까지 4년간 운영되며 종합평가를 통해 계속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정 운영 기간 동안 제주특별법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도교육청은 대상학교에 예산과 교직원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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