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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흠집인데…수천만 원 뜯어낸 제주 렌터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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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대표 등 2명 구속 송치

제주지방경찰청(사진=고상현 기자)

 

면허를 취득한 지 만 1년이 채 안 된 운전이 미숙한 고객을 상대로 사소한 흠집 등을 트집 잡아 수천만 원을 갈취한 렌터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동공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모 렌터카 회사 대표 A(40대)씨 등 2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렌터카 차량에 생긴 사소한 흠집 등을 빌미로 고객 30여 명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렌터카 차량을 반납하는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휴차비, 감가상각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렌터카차량으로 운영하다가 차량 운행 연한(차령)이 지나 일반차량으로 전환된 차량 60대를 2900여 차례 대여해준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차량을 대여해주고 4억50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 경험이 없는 여성과 학생, 군인 등 나이 어린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대여해주는, 이른바 '전연령렌터카'를 운영해왔다.

관행상 렌터카 회사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에게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차를 빌려주지 않는데 운전이 미숙한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적게는 10대 후반부터 많게는 20대 후반 사이다.

경찰은 공모자 7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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