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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제주 방문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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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10월4일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켜야
방역수칙 위반해 피해발생시 고발에 구상권 청구

원희룡 지사.(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추석 연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을 강력 제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저지에 사활을 건다.

제주도는 입도객 중 발열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앞으로 발동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열자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10월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이 기간 제주 방문객은 3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뿐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이후 10월5~18일까지 2주간을 위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후 방역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특별행정조치 발동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 긴급회의를 통해 “지난 5월 황금연휴와 광복절 연휴보다 확진자 발생이 심각해 2차 대유행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추석이 코로나 대유행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방역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되도록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제주에 오셨더라도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0월13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나선다.

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 293곳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4곳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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